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퇴직금 재원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과세는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일시금 세금, 연금수령 절세, 실수령액 계산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회사 예상 내역을 대조하세요.
핵심 요약 — 퇴직금 재원의 연금수령 시 실제 수령연차별 세금 부담 비율은 70%·60%·50%입니다. 이는 감면율30%·40%·50%와 구분합니다. 만55세·가입기간 예외·수령한도를 함께 확인하고,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 계산하세요.

STEP 1. IRP 퇴직소득세 일시금 세금|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01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납부를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금을 IRP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해 산출하므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무 기간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의 과세 차이
또한 IRP에 있는 돈의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 전체 잔액에 일률적으로 16.5%를 적용하는 계산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03 인출 전 확인할 예상 세금과 재원별 잔액
사망·해외이주·요양 등 부득이한 인출은 요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과세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재원을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수령 처리하려면 계좌 입금일부터 3년 이후 이주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만으로 모든 인출이 저율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일시금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재원별 잔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해지 시 재원별 과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IRP 해지·중도인출 조건 확인하기 →STEP 2. IRP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절세|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01 실제 수령연차별 감면율과 세금 부담 비율
IRP 계좌의 퇴직금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는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70%는 감면율이 아니라 실제 세금 부담 비율입니다. 1~10년 차에는 30%, 11~20년 차에는 40%, 21년 차 이후에는 50%가 감면된다는 뜻입니다.
02 연금수령 나이·가입기간과 퇴직금 재원의 예외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나이 요건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해당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만 충족한다고 모든 인출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법정 연금수령한도 등도 확인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03 연금수령한도와 한도 초과 시 주의사항
연금수령한도는 연도 초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시 연도는 개시 신청일 평가액을 쓰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과 연금수령한도에 사용하는 연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퇴직금 원금과 달리 연령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퇴직금 재원의 세금 부담 / 감면 |
|---|---|
| 1~10년 차 | 일시금 기준 세금의70% 부담 /30% 감면 |
| 11~20년 차 | 60% 부담 /40% 감면 |
| 21년 차 이후 | 50% 부담 /50% 감면 |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 기준. 해당 연차에 지급받는 퇴직금 재원에 적용하며 개인 공제납입금·운용수익의 세율과는 다릅니다.
STEP 3. IRP 퇴직소득세 실수령액 계산|퇴직금 1억 원에서 얼마가 남을까?
01 계산에 필요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퇴직금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02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의 가상 계산
가상 사례로 2026년 퇴직,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1억 원을 가정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기존 정산세액·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은 없으며 중간정산 등 근속기간을 달리 계산할 사정도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 환산급여는 1억 2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940만 원이 됩니다.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465만 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387만 5,000원입니다.
03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실수령액 확인
지방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10%로 계산하면 38만 7,500원이 추가되어 총 426만 2,500원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단순 계산상 실수령액은 9,573만 7,500원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시점과 연차별 세금 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또는 20년으로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전체 퇴직금에 하나의 감면율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상 사례 계산 항목 | 금액·산식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10−5)×200만원 =1,500만원 |
| 환산급여 | (1억원−1,500만원)÷10×12 =1억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원 +(1억200만원−1억원)×45% =6,260만원 |
| 과세표준 | 1억200만원−6,260만원 =3,94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3,940만원×15%−126만원 =465만원 |
| 퇴직소득세 | 465만원÷12×10 =387만5,000원 |
| 지방소득세 | 387만5,000원×10% =38만7,500원 |
| 총세금 /실수령액 | 426만2,500원 /9,573만7,500원 |
FAQ 1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연금 개시 전의 일부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55세 이후 연금 개시 뒤의 지급 방식과는 구분하세요. 금융회사에 지급 방식·최소금액·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됨을 함께 확인하세요.
FAQ 2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 사적연금소득은 연1,500만원 기준과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IRP 수령액 전부를 합산하지 마세요.
FAQ 3 20년 동안 받기로 하면 모든 세금이 50%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기간만으로 감면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1년 차 이후 실제로 받는 퇴직금 재원 지급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며, 앞서 받은 금액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용 연차와도 구분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방법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과 산식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2026년 실제 수령연차별 부담 비율·재원별 과세
국세청 연금수령 요건 — 연령·5년 예외·한도와 과세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개시 신청·평가일·해외이주 시 퇴직금 재원 예외
기준일: 2026-11-06. 국세청·현행 법령 원문 대조. 가상 사례는 비과세·기존 정산·개인 납입금·운용수익 없는 조건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와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또는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찾아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은 공식 첫 화면으로 이동하며, 개인별 예상 지급액은 IRP 금융회사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확인 →'세금·환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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